요즘 길을 걷다 보면 핸드폰 대리점에서 '무료'인 스마트폰을 굉장히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들어가서 가격을 물어보기도 하는데요. 대부분은 이렇더라구요. 가격을 물어보는 저를 세워놓고 계산기를 열심히 두들긴 후에 "**요금제를 사용하면 기계값이 무료예요."
정말 무료일까요.
스마트폰 요금은 보통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1) 기기값(=할부원금/약정개월수)
(2) 월정액 요금(요금제)
(3) 부가서비스
(4) 기타요금(가입비, 유심비)
(5) 월요금할인
(6) 부가가치세
여기에서 3번은 본인이 사용하는 만큼 나오는 부분이고, 4번은 일시적으로 부과되는 것이니 통상적으로 부과되는 요금은 아닙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부과되는 요금에 대해 알아볼까요.
우선, 기기값은 스마트폰 기기 자체의 가격인데요. 보통은 24개월이나 30개월 동안의 할부계약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할부원금 24만원의 스마트폰을 24개월 약정으로 가입하게 되면 24개월동안 매월 1만원씩의 기기값이 나오는 거죠.
월정액 요금은 보통 쓰는 스마트폰요금제를 말합니다. 34요금제, 42요금제.... 85요금제 같은 요금제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1+2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즉, 24개월 할부계약을 하면서 스마트폰 정액요금제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5번의 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요금할인은 요금제에 따라 다르게 주어지는데,
월정액이 큰 비싼 요금제일수록 많은 요금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래 표에 나오는 요금할인액수를 보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액요금제별 요금할인액 차이 예시 (출처 fee.cetizen.com)>
위의 표가 스마트폰요금의 구성내역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부원금 24만원 짜리의 스마트폰을 24개월 약정으로 가입했을 경우에 월 할부금 1만원과 요금제에 따른 할인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월 할부금이 1만원일 경우 42요금제를 사용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이 11,500원으로 월 할부금과 비슷한 수준이 되어 흔히 말하는 [42요금제를 쓰면 무료]의 경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사기 위해 대리점에 들어가서 실제로는 할부원금이 24만원이지만, 대리점에서는 무료라고 광고하는 그 스마트폰의 가격을 물어봅시다.
직원은 현란한 손놀림을 보여주며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말할 것입니다.
"아, 그 핸드폰이요? 42요금제를 쓰시면 무료예요."
조금 괜찮은 스마트폰은 더 비싸지요. 예를 들어 할부원금이 50만원인 스마트폰의 가격을 물어보게 된다면 대리점 직원은 이렇게 말하겠지요.
"아, 그 핸드폰이요? 75요금제를 쓰시면 무료예요."
실제로는 스마트폰 요금제를 쓰면 당연히 주어지는 할인요금이 매월 내야하는 기기값과 같아지는 수준의 요금제를 쓰면 무료라는 말. 사실은 무료가 아니라 당연히 주어지는 할인요금을 그렇게 생색내는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면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