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의 영업정지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1월과 2월 있었던 보조금대란을 응징(?)하는 성격의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영업정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정지 기간이 지금까지의 징계중에서 가장 긴 것 같습니다만
과연 효율적인 징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보조금 대란이 일어나게 되면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정부의 징계는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것이 옳지 못한 일이라고 보는 것일까요?


과도한 보조금 지급이 휴대폰 기기의 실제가격과 출고가격의 차이를 키워 시장가격 형성의 왜곡을 부르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이라면, 현재 너무 비싼 휴대폰 출고가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맞추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보조금 대란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도 아닌데 정부는 징계를 내리는 현실은 뭔가 꼬여도 잘못 꼬인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징계방법인 영업정지도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기사링크: 이통사 영업정지, 대리점 사장 "2억원 이상 피해 예상>


머니투데이의 기사인데요. 
영업정지 기간동안 각 이통사들은 영업이익 손실이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조금 지급을 통해 소요되는 영업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업정지를 통해 손해를 보는 것은 휴대폰을 판매하는 대리점들이지요. 


<영업정지 철회를 요구하며 모인 휴대폰판매 대리점주들>


정부는 결국 시장가격을 왜곡하는 이통사들을 징계하겠다는 명분으로 소규모 대리점들을 징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징계의 원인을 만들어내는 주체는 이동통신사이지만 징계의 책임을 지게 되는 주체는 대리점이 되는 잘못된 징계 방법이라고 봅니다. 

정말로 보조금지급을 통한 옳지 못한 경쟁형태를 처벌하고 싶다면 차라리 일정기간동안의 휴대폰 기본료 할인같은 방법이 정부가 주장하는 보조금대란 사태의 피해자인 소비자들에게 보상도 할 수 있고, 징계의 원인과 책임이 올바르게 짝 지어지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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